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최초 대상자 등록 보고부터 최종 결과보고까지
임상시험의 진행에 따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할
정보들이 있다.
식약처에 보고해야할 정보의 종류와
각각의 보고기한은 아래와 같다.
지금까지 찾아본 바에 따르면,
가, 라 의 최종 시험대상자는 다국가임상의 경우
국외 대상자를 포함하여 가장 마지막으로 등록된
시험대상자를 말하는 반면,
나.의 최종 시험대상자 관찰 종료 현황보고
= 흔히 생각하는 ‘임상시험 종료보고’로,
국내 대상자 중 최종 대상자 관찰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고하면 된다.
** 혹시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답글부탁드립니다 **
임상시험 실시상황보고는 매년 3월말까지
보고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을 자세히 살펴보면,
* 보고대상
1.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연구자 임상시험 포함)
- 전년도에 시험대상자가 등록되지 않은 임상시험이더라도
종료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보고대상이다
(예: 2019년 12월 31일까지 승인받은 임상시험의 경우
2020년 3월까지 실시상황 보고해야함)
- 금년도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의 경우
보고제외대상이다. (2020년도 3월 실시상황보고의 경우
2020년 2월에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2. 전년도 식약처에 종료보고한 임상시험★
: 2020년도 실시상황보고의 경우
2019년 식약처에 종료보고한 임상시험도 보고대상이다.
* 보고제외대상
- 임상시험의 범위에 들지 않는 후향적 관찰연구
(예; 안전성조사), PMS(재심사) 등
-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4상 임상시험 등
- 위에서 말한 금년도 식약처장의 승인은 받은 임상시험
- 2개 연도 이전에 식약처에 종료보고한 임상시험
: 2020년도 실시상황보고의 경우 2018년 식약처에
종료보고를 한 임상시험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보고 내용 중 내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ㅅ'
“
전년도에 이미 종료 보고된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보고기한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잊지않고 실시상황보고를 해주어야 한다
”
꼭 기억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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