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전 임상시험 뿐만 아니라
시판 후에도 수집해야 하는 안전성 정보들이 있다.
시판 전/시판후 그리고 연구의 종류에 따른
안전성 정보의 보고에 대해 알아보자’ㅅ’
# 임상시험 및 연구 종류에 따른
안전성 정보 보고 규정
먼저 시판 전 임상시험(1~3상)에서의 안전성 정보 보고기한을 살펴보면,
1. 시판전 임상시험에서의 보고기한
사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SUSAR는
7일 이내 초회보고 + 15일 이내 추가보고를 해야 하고,
그 외의 SUSAR는 15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한다.
임상에서 SUSAR 이외의 안전성 정보 보고에 대한 규정이 궁금하다면 ?
▼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세요!
2020/07/06 - [소담한 스터디] - 임상시험 안전성정보 보고 관련 규정 정리
그렇다면 시판 후 수집되는 안전성 정보의 보고는 어떨까?
2. 시판 후 임상시험(4상)에서의 보고기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시판 후 식약처 승인을 받고 진행되는 4상 임상시험의 경우
SUSAR는 식약처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
SADR과 ADR은 과연 어디로 보고하느냐?!
시판후라고 해도 식약처 승인 대상인 임상시험이므로 식약처로 보고해야한다,
임상시험이라도 시판후이기때문에 안전관리원에 보고해야한다, 두 의견이 분분한데,
이럴때는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마목을 보면 시판후 임상에서의 SADR과 ADR은
결과 보고서의 제출이 속한 분기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라목이 정한 방법’ 에 따라 보고한다 라고 되어있다.
라목이 정한 방법 = ‘신속보고 이외의 SADR과 ADR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이다.
즉 시판 후 임상시험(4상)에서 안전성 보고는,
SUSAR = 식약처
SADR,ADR = 의약품안전관리원
으로 정리 끝’ㅅ’!
안전성정보 종류는 왜이렇게 많고
규정은 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까ㅜㅜ
그래도 이제 다와가니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힘내서!
시판 후 조사(재심사, PMS)에서의 안전성정보 보고를 알아보자:)
3. 시판 후 조사(신약등의 재심사)
시판 후 조사는 깔끔하게 모두 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하며,
중대성에 따라 15일/정기보고서 제출 시 보고한다.
깔끔깔끔*' 3')/
앞서 설명한 규정들을 모아모아 정리해보았다:)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볼때는 어려웠는데
이렇게 표 하나로 정리해놓고 보니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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