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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2020.10.14.]개정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보고 건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지난 8월에 식약처의 온라인 정책설명회에서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승인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었다:)
▣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건
▣ 임상시험계획 변경 보고건
다. 시험 종료 및 조기중단 기준의 변경,
마. 시험의 방법 및 투약계획 등의 변경으로서
투약방법 또는 투약기간의 변경
두 가지가 변경 보고건으로 바꼈고,
시험군 또는 대조군의 추가,
안유 평가방법의 변경 또한 변경보고건으로 바뀌었다.
시험군 또는 대조군 변경 또는 안유 평가변수의 변경은
여전히 식약처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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