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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변경신청2

New! 임상시험계획 변경신청 vs 변경승인 항목 비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2020.10.14.]개정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보고 건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지난 8월에 식약처의 온라인 정책설명회에서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승인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었다:) ▣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건 ▣ 임상시험계획 변경 보고건 다. 시험 종료 및 조기중단 기준의 변경, 마. 시험의 방법 및 투약계획 등의 변경으로서 투약방법 또는 투약기간의 변경 두 가지가 변경 보고건으로 바꼈고, 시험군 또는 대조군의 추가, 안유 평가방법의 변경 또한 변경보고건으로 바뀌었다. 시험군 또는 대조군 변경 또는 안유 평가변수의 변경은 여전히 식약처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2020. 12. 16.
임상시험계획 변경신청 vs 변경승인 항목 비교 초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시부터 완벽한 임상시험을 계획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해당 의약품의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므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했던 자료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반드시 발생한다.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은 식약처에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변경승인건과 단순히 변경보고를 한 후 계속해서 임상을 진행해도 되는 변경보고건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변경승인건과 변경보고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식약처의 변경승인이 필요한 경우!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3항, 제24조4항의 각 호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이 설명되어있다. 주로 시험 전체의 큰 틀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의 변경이나, 신청인.. 202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