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임상1 신의료기술평가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및 방법) ✔ 신의료기술평가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 수행 체계 ✔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및 방법 1. 식약처 허가 : 새로운 의료기술에 수반되는 의료기기는 먼저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함. 2. 급여/비급여 여부 :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가 기존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와 유사한지 여부를 검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하며, 최대 WD30일(심층건60일)이 소요된다. 심평원 확인 결과 ‘기존기술’로 결정되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없이 의료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기술과 다르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 2021.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