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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한 스터디

임상시험 변경보고 대상 확대 및 제출서류 명확화

by 뻐쁠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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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중 일부를 
변경보고 대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변경승인을 들어가게 되면 

식약처의 심사를 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심사를 받는 동안에는 임상시험 진행을 하지 못하고 

홀드하고 있어야 하다보니
프로토콜 중 뭔가 하나 변경하는 것도 
상당한 burden이 되었는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서 변경보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변경보고 대상으로 전환되었는지,

변경보고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자*' 3')/

 

 

 


1. 변경보고 대상 확대

 

 

 

 

 


2. 변경 보고 시 제출서류 명확화

 

 

기존에 승인대상이었다가 

이번에 보고대상으로 전환된 내용의 변경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IRB승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변경 내용을

하나하나 모두 입력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항상 변경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난감했었다.

 

이번에 변경보고를 진행하면서

식약처에 다시 한 번 문의하였더니

 

변경 내용이 많을 경우

구비서류로  변경대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변경보고내역에는 위와 같이 변경문서의 버전변경만

입력해도 무방하다고 확인했다:)

~속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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